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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2021. 4. 13) 군수품관리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7997호, 2021. 4. 13., 일부개정] 국방부(군수기획과) 02-748-57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
군수지원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 및 관리주기 구 분 관리책임부대 및 관리주기 장비가동률 해당 장비 사용부대(전투부대), 일일 사용자 대기기간(CWT) 전투부대‧군수지원부대, 일일 급식·피복·일반물자 만족도 당해연도 지침 적용 수요예측 정확도 품목기준 군수사, 연 수량기준 군수사, 연 조달 기간 국내조달, 상업확정, FMS(DOC) 군수사, 분기 FMS(BOC), CLSSA, BOA 적기 조달률 수량기준 군수사, 분기 * 중앙조달 : 방사청, 분기 금액기준 품목별 조달단가 상승률 중앙조달 방사청, 분기 부대조달, 조달청조달 각 군 군수사, 연간 청구대기기간 군수지원부대, 일일 정비 기간 완성 장비 군직정비 정비부대, 월간 외주정비 군수사, 월간 정시도착률 전투부대·군수지원부대, 일일 (끝)
성과지표 목표수준 구 분 목 표 수 준 장비가동률 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 적용 사 용 자 대기기간 1․2․3․ 4․8종 재고 보유 10일 재고 미보유 20일 * 2종 FMS 50일 9종 재고 보유 10일 재고 미보유 내자 240일, FMS 180일, BOA 210일, 상업 300일 청 구 대기기간 1․2․3․ 4․8종 재고 보유 15일 재고 미보유 20일 * 2종 FMS 50일 9종 재고 보유 15일 재고 미보유 내자 240일, FMS 180일, BOA 210일, 상업 300일 정비기간 창정비 전 차 83일 장갑차 46일 자주포, 사격지휘·상륙장갑차 56일 헬 기 156일 항 공 150일 함 정 90일 잠수함 434일 야전정비 지 상 27일 항 공 17일 함 정 42일 조달기간 국외 본 조 190일 국내 본 조 240..
성과지표 구분 및 적용제대 1. 성과지표 구분 구 분 해당 성과지표 전투부대 관련 지표 - 장비가동률 - 사용자대기기간 - 급식‧피복·일반물자 만족도 정비 관련 지표 - 정비기간 보급 관련 지표 - 청구대기기간 - 정시도착률 조달 관련 지표 - 조달기간 - 적기조달률 - 조달단가상승률 소요 관련 지표 - 수요예측정확도 2. 적용제대별 구분 구 분 편성 부대 사단급 부대 군지사 군수사 국방부 각 군 본부 방사청 장비가동률 O O O O O O 급식․피복․일반물자 만족도 O O O O O O 사용자대기기간 O O O O O O 정비기간 O O O O O O 청구대기기간 - O O O - - 조달기간 - - - O O O 적기조달률 - - - O O O 조달단가상승률 - - - O O O 수요예측정확도 - - - O - - 정시도착률 ..
성과지표별 정의 1. 성과관리지표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장비가동률”은 편제장비가동률과 보유장비가동률로 구분한다. “편제장비가동률” 이란 편제표에 반영된 장비 의 수량 중 가동장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편제표에 반영된 장비의 수량 중 부족장비와 불가동장비의 수량을 제외한 비율을 말한다. “보유장비가동률”이란 부대가 보유한 장비 중 가동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동장비는 즉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한 상태의 장비를 말한다. 나.“사용자대기기간”(CWT : Customer Waiting Time)이란 군수품의 최종 사용자인 편성부대가 군수품(인가저장품목 및 비인가저장품목 모두포함)을 청구하여 100% 수령할 때까지 경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다.“정비기간”(RCT : Repair Cycle Time)이란 전투부..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정의 1. “자원관리부대”란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제시한 자원관리부대를 말한다. 2. “군수지원부대”란 보급·정비 등 군수지원 활동을 위하여 재고보유가 인가된 부대를 말한다. 육군은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라 한다), 군수지원사령부(이하 “군지사”라 한다), 사단 보급․정비부대 등을 말하고, 해군은 군수사, 군수전대, 65전대, 해병대군수단, 해병사단 및 여단의 군수부대 등을 말하며, 공군은 군수사, 비행단, 방공유도탄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38전대의 보급․정비부대 등을 말한다. 3. “정비부대”란 정비를 실제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육군은 정비창, 군지사(군지여단) 예하 정비대대, 사․여단의 정비대대(군수지원대대) 등을 말하고, 해군은 정비창, 함대 수리창, 잠수함사령부 잠수함수리창 및 해병 사단 ..
사업종결보고서-목차 1. 사업개요 가. 사업명(또는 체계명) 나. 사업주관기관(부서) 다. 사업관리기관(부서) 라. 공급업체명 마. 사업기간 ․ 집행예산 2. 체계의 적용범위 : 사용 군 및 기관(부서) 3. 시험평가 결과 가. 개발시험평가결과 나. 운용시험평가결과 4.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 가. 설치부대 나. 운용계획 5. 유지보수 계획 가. 유지보수 기관 나. 유지보수 범위 다. 유지보수 예산 반영 사항 6.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계획 7.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평가계획 가. 정량․정성 성과지표 제시 (사업계획 내용 대비 사업종결시점 비교) 나. 운영기간 중 성과평가 예정계획 8.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결론 및 건의 사항 (끝)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목차 1. 개 요 가. 목 적 나. 관련문서 다. 사업 추진경과 라. 체계개요 마. 시험평가 방침 바. 제한사항 사. 기타(필요시) 2. 대상장비 및 수량 가. 대상장비 및 수량 나. 대상장비 형상 및 특성 다. 전력화지원요소 라. 시험지원 및 보조장비 마. 기타(필요시) 3. 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가. 시험평가 방법 나. 시험평가 기간 다. 시험평가 장소 라. 기타(필요시) 4. 시험평가 항목, 기준 및 결과 (예시) 가. 시험항목 총괄 (단위 : 개) 구 분 시험항목 기준충족 기준미달 계 작전운용성능/기본성능 충족성 환경/전자기간섭/상호운용성 전력화지원요소 입증시험 나. 작전운용성능/기본성능 충족성 분야 항목 평가기준 기준설정 근거 시험결과 평가 • -00℃∼+00℃ • -00℃∼+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