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1. 국방전력증강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2.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
3. 무기체계 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업무
4.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 시달 및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5.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및 예산(안) 검토
6.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 확대관련 승인에 관한 업무
7.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및 사업 조정
8.방위력개선사업분야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과 제도발전
9. 국방부 소관 분석․평가 계획 수립
10.방사청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 요구(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 고려)
11.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수립에 필요한 분석․평가
12. 분석․평가 목록정보 관리 및 공유
13.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업추진방법결정,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종결정 등에 대한 검토
14. 국방부장관 및 상부에 보고하는 주요사업계획 사전 검토
15. 전력정책분과위 운영 주관
16. 무기체계 등 소요의 검증
17. 시험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18.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등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19. 전력운영비에 해당하는 시험평가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0.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의 정책 및 제도발전 지원, 국방중기계획 수립 등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비축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
2. 장비ㆍ물자ㆍ탄약의 보급ㆍ운영 및 유지
3. 군수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4. 국방정보시스템을 제외한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5. 편제장비 보강 및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업무
6. 군수품의 표준화 및 통합체계지원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7. 군수품의 관리ㆍ운영ㆍ처분 및 단속에 관한 업무
8. 탄약(시험용 탄약 포함)의 저장, 안전관리, 검사, 정비 및 비군사화 업무
9. 군용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업무
10. 탄약 및 화생방물자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업무
11. 대외 군사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업무
1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수립․제도발전 및 업무 조정․통제
13. 전력지원체계 획득정책업무 총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및 전력지원체계 목록서 작성․검토
14.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소요결정 위임 및 사업추진 승인, 국방부 소관사업 통제
15. 전력지원체계 국방부 심의 주관, 결과유지 및 보관
16. 전력지원체계 국방부 심의(안) 작성 및 심의회 안건 작성, 심의(안) 작성 품목에 대한 대민업무 등
17. 각군 및 해병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예산편성(안) 검토 및 조정․통제
18. 산․학․연 기술개발 소요제안 접수, 정책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 업무, 기술개발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주관
19.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 정책․제도 발전 및 업무 조정․통제
20. 군수품 상용화에 관한 정책수립‧제도발전 및 업무조정‧통제
국방부 지능정보화기획관실
1. 국방정보화분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2. 국방정보시스템 및 정보화분야 핵심기술의 소요결정
3. 국방정보시스템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4. 국방정보시스템 및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업무 조정⋅통제
5. 국방정보시스템 인증ㆍ감리ㆍ통합체계지원 업무
6. 국방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통합관리 업무
7. 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에 관한 업무
8.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 주파수 획득정책 수립
9. 군 전파 관련 정책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10. 국과연 수행 정보화분야 핵심기술개발 검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1. 군사시설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2. 군사시설 이전 및 건설계획 수립, 업무 조정․통제
3. 부동산의 관리 및 보상에 관한 업무 수행
4. 주한미군 공여재산 관리 및 기지이전 협의
5. 시설기준․표준의 설정, 설계심의, 시공평가 및 안전관리
6. 군 환경정책 및 계획 수립․조정
7. 군사시설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합참 (합동참모본부)
1.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및 수정
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작성
3. 무기체계와 관련된 부대창설 등에 대한 소요결정
4.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업무협조
5.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와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중 전력운영분석
6. 무기체계(지휘통제체계는 제외)의 합동성․상호운용성 검토
7. 주파수 소요 검토, 획득 관리
8. 무기체계 정보획득 및 관리와 핵심기술 관련 업무
9. 특별히 보안유지를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관련업무 수행
10. 국방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하 국방M&S체계라 한다)분야 발전계획 수립
11. 소요기획단계에서의 합동실험 또는 전투실험 수행
12.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등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을 위한 검토
13.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14.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통제
15. 시험평가 예산의 반영․검토 및 집행
16.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국방정보본부
1. 군 정보발전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2. 군사정보 수집⋅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조정 및 협의
3. 군사정보 데이터 표준화, 통합 관리에 대한 업무조정 및 협의
4. 암호장비 소요 검토
5. 암호장비 연구개발, 성능개량 등 개발 관련 업무 통제
6. 암호장비 규격화⋅전력화 확인
7. 암호장비 정비업무 통제
8. 암호장비 폐기 통제
지리공간정보단
1. 디지털 지형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체계의 요구성능 작성시부터 전력화 단계까지 지형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및 디지털 지형정보 제공
2. 디지털 지형정보 탑재체계의 정확도 및 표준화 검증
각 군
1.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제기
2. 각군에 위임된 전력지원체계 소요 결정 및 사업관리
3. 전력화지원요소 중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요소 개발
4. 신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주파수 소요제기
5. 암호장비에 대한 소요제기
6.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업무협조
7.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중 전력화평가
8.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시 전력화지원요소 소요 제출
9.무기체계 운용·구매시험평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용시험평가에 대한 계획(안) 작성 및 수행, 결과(안) 작성 및 제출
10.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
11. 기획ㆍ인사ㆍ군수ㆍ시설ㆍ동원, 국방M&S체계 등 분야별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12. 국방관리 기능분야별 운영개념 수립 및 정보체계사업의 소요제기, 중기계획, 예산편성 요구
13. 국방군수관리 업무 지원
14. 소요제기를 위한 전투실험 수행 및 결과 활용
15. 사용자불만품에 대한 현품 보관 및 관련기관 통보
16.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의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요구서(안) 작성, 사업요구서 및 조달계획요구(안) 작성, 현장사업관리 등
방사청 (방위사업청)
1. 방위력개선사업의 획득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 작성
3.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및 운영
4.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관리
5. 획득단계 분석․평가
6. 군수품 중앙조달 및 표준화, 품질보증
7. 방산국제협력 업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방산지원 업무
8. 주파수 획득 관련 기술자료 확보
9. 시험평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10.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의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계획서 및 조달계획서 작성·계약, 사업 및 계약관리 등
국과연 (국방과학연구소)
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시험
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시험
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산학연 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관리
라. 대군 기술지원
마. 합동실험⋅전투실험 및 전력화평가, 기술시범 수행시 업무지원
바. 소요제기기관의 무기체계 소요제기서 작성을 지원하는 사전개념연구
신속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가. 업체 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 관련업체 및 관련기관 기술지원
나. 연구개발 정책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분야 연구
국방연 (한국국방연구원)
1. 국방기본정책,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정책 및 제도 연구
2.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 비용대효과분석 및 타당성 연구분석
3. 획득 및 방위산업정책 연구
4. 획득에 필요한 관련 정보수집․종합분석 및 전파
5.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국방군수관리정책 및 제도 연구
6.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연구, 국방정보화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기품원 (국방기술품질원)
가. 중앙조달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업무
나.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다. 대군 기술지원
라. 연구개발 주관기관이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마.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기술지원
바. 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주관
국기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에 대한 지원
다.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
라.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관리
마. 연구시설·장비의 확충 지원 및 활용촉진 등
바.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아. 부품국산화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사업관리
자.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ㆍ분석 및 공개
차. 민간개발 장비ㆍ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카.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타.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ㆍ분석
파.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하.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 진흥업무에 대한 지원
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너.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 등의 기술지원 및 기술 조사·분석
더. 국방ICT융합사업 과제발굴, 기술기획 및 성과·품질관리
러. 전력지원체계의 품질보증 및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 지원과 연구
머. 전력지원체계 및 부품 국산화의 시험평가 기술지원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기술센터
1.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기반환경(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등)을 구축 및 관리하여 전군지원
2.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환경구축 및 시험평가 수행
방첩사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는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제2절 제25조, 제26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
1. 무기체계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단계에서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 및 내장형 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
2. 무기체계 시험평가 등 전력화 이전 단계에서 보안측정
3. 그 밖에 무기체계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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