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각 군 및 해병대) 부품단종정보 획득 장비 소요제기 |
⇨ | 2․(국방부 및 협의체) 부품단종정보 획득 대상 장비 확정 |
|
⇨ | 3․(각 군 및 해병대) 부품단종정보 획득 대상 장비의 부품단종정보 획득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
⇨ | 4․(전문연구기관) 부품 위험도 평가를 통한 관리대상 검토/제시 |
⇨ | 5․(각 군 및 해병대) 관리대상 품목 선정 |
⇨ | 6․(각 군 및 해병대) 부품단종정보 획득(상용솔루션, 업체 문의 등) * 정보 획득이 제한되는 품목(국내ㆍ외 원제작사 품목)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획득 지원 요청 |
⇨ | 7․(각 군 및 해병대) 전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및 방안 선정 *필요시 부품단종관리팀 회의 개최 |
⇨ | 8․(각 군 및 해병대) 대응방안 수행 * 필요시 각 기관 지원 |
<ILS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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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군수지원 (ILS) / 통합체계지원 (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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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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