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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운영유지단계 부품단종관리 업무 프로세스

 

  1․(각 군 및 해병대) 부품단종정보 획득 장비 소요제기


2․(국방부 및 협의체) 부품단종정보 획득 대상 장비 확정


3․(각 군 및 해병대) 부품단종정보 획득 대상 장비의 부품단종정보 획득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4․(전문연구기관) 부품 위험도 평가를 통한 관리대상 검토/제시

5․(각 군 및 해병대) 관리대상 품목 선정


6․(각 군 및 해병대) 부품단종정보 획득(상용솔루션, 업체 문의 등)
* 정보 획득이 제한되는 품목(국내ㆍ외 원제작사 품목)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획득 지원 요청
7․(각 군 및 해병대) 전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및 방안 선정
*필요시 부품단종관리팀 회의 개최
8․(각 군 및 해병대) 대응방안 수행
* 필요시 각 기관 지원

 

<ILS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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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군수지원 (ILS) / 통합체계지원 (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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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