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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및 정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정의(4/4)

76. 최초물량 및 후속물량

가. 최초물량

연구개발 또는 구매 등으로 획득하는 물량 중 야전운용시험을 고려한 최소 전술단위 운용에 필요한 물량을 말한다.

나. 후속물량

연구개발 또는 구매 등으로 획득하는 물량 중 최초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양산 및 구매 물량을 말한다.

 

77. 최초양산 및 후속양산

가. 최초양산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사업의 해당사업 계획물량 중 최초에 사업 승인된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속양산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사업의 해당사업 계획물량 중 최초양산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8. 통합시험(Combined Test)

개발시험과 운용시험 간 공통적 시험 항목과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험계획에 반영하여 수행하는 시험(시험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각각의 기관에서 별도 실시)

 

78의2. 통합시험팀(Combined Test Team)

개발, 운용시험을 통합한 시험수행 시 업체와 군 또는 정부 간 부족한 시험능력을 상호 보완하여(인력, 자원, 시설 등을 통합) 시험에 참여 및 지원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수행 조직

 

79. 통합체계지원(IPS, Integrated Product Support)

소요제기 단계부터 획득, 운용유지 및 처분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해 소요를 식별, 설계반영, 확보, 관리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이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체계의 가동률(운용가용도) 향상과 수명주기비용 감소에 기여한다. 여기서, 체계는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주장비를 말하며, 주장비 개발 및 운용유지를 위해 통합체계지원(IPS)은 병행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80. 통합체계지원요소

소요제기 단계부터 획득, 운용유지 및 처분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해 소요를 식별, 설계반영, 확보, 관리하는 제반의 지원요소를 말한다.

 

81. 편제장비

부대편성 및 기본임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로서, 장비편제에 인가된 장비를 말한다.

 

82. 편제장비 보강

전‧평시 임무수행의 완전성 보장을 위해 전력화가 완료된 무기체계 중 편제대비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83. 표준적합성시험

체계에 사용된 정보기술, 컴포넌트, 데이터가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말한다.

 

84. 품명분류기준

무기체계 품명분류는 체계, 부체계, 셋, 그룹, 구성품 및 유닛, 조립체, 부조립체, 부분품의 8단계로 분류한다.

번호 용어 정의 대상장비 예시
1 체계
(system)
장비의 최상위 단계로서 부체계 또는 장치, 셋, 구성품 등으로 구성되며 완전한 운용임무를 수행하는 최상위 명칭 천마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 부체계
(sub-system)
체계를 구성하는 하부체계로써 조립체, 셋, 그룹 등의 결합품으로 구성되며 무기체계에서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지상장비부체계, 장입유도탄체계, 대용량무선전송부체계 등
3 셋(set) 체계나 부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그룹이나 구성품의 결합품목으로 독립된 기능 수행 가능 탐지추적장치셋, 탑재차량장치셋, 전력장치셋, 부수장치셋, 통신장치셋 등
4 그룹(group) 체계나 셋 등을 구성하는 하부품목으로써 구성품, 조립체 등의 결합품으로 구성되며 무기체계에서 독립된 체계로 기능 발휘 가능 동력발생장치그룹, 현수장치그룹, 동체장치그룹, 안테나그룹 등
5 구성품
(component)
/ 유닛(unit)
셋이나 그룹 등의 일부 또는 기능확장을 위해 구성되는 요소로써 조립체 및 부분품의 결합품으로 독립된 기능 수행 가능 엔진구성품, 변속기구성품, 송신기구성품, 수신기구성품, 송수화기구성품 등
6 조립체
(assembly)
수개의 부조립체나 부분품이 결합된 것으로 셋이나 구성품의 일부 연료여과기조립체, 시동전동기조립체, 오일저장기조립체, 제어조립체 등
7 부조립체
(sub-assembly)
구성품이나 조립체의 일부로써 2개 이상의 부분품이 결합된 것 피스톤부조립체, 여과기부조립체, CPU부조립체 등
8 부분품(part) 장비를 구성하는 가장 낮은 단계로서 분해 할 수 없는 단품 휠베어링, 볼트, 너트, 저항기, CPU, 콘덴서 등

85. 함정 기본설계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구체화하며,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배치, 장비사양, 체계 간의 연동, 상세설계 및 함건조 계약용 도면작성, 건조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로서 기본설계결과에 따라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를 결정하게 된다.

 

86. 함정 상세설계

기본설계결과를 기초로 함정건조를 위한 세부 공작도면을 작성하고 시운전, 함운용 등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설계를 말한다.

 

87. 합동개념(Joint Concepts)

합동작전을 수행하게 될 개념을 제시해 주는 개략적인 틀로서 합동작전개념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상위개념은 합동작전기본개념이며, 하위개념은 합동운영개념, 합동기능개념 및 합동통합개념으로 구분한다.

 

88. 합동성(Jointness)

미래 전장 양상에 부합한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며, 각군(육․해․공․해병)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시킴으로써, 전투력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극대화시켜 전승을 보장하는 것

 

89. 합동실험(Joint Experimentation)

미래합동작전능력에서 커다란 진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보다 부가가치 있는 전투발전요소(교리, 조직, 훈련, 물자, 리더쉽, 인력, 정책, 설비 등)의 변경사항을 식별, 추천하기 위해 개념을 수집, 개발, 탐구하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90. 핵심기술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기술 및 이러한 기술들이 집약되어 생산되는 중요부품으로서 국내생산을 위한 관건이 되며, 선진외국에서 기 개발되어도 기술이전이나 판매를 회피하는 사항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91. 핵심기술연구개발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활동으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92. 호환성(Interchangeability or Compatibility)

가.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며, 제품에 따라 치수상(규격상)의 호환성과 성능상의 호환성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표준화를 통하여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나. 동일 체계․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 없이 장비, 구성품 및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93. 환경시험(Environmental Test)

한 품목 또는 무기체계의 자료묶음에 명시된 성능특성을 근거로 하여 환경이 이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시험이다. 모의환경시설이나 야외시험시설에서 개발품목이나 무기체계를 통상 시험하며, 개발시험․운용시험과 동시에 실시하거나 또는 운용시험 후 실시하기도 한다. 이 시험은 통상 생산배치결정을 검토하기 이전에 실시하게 된다.

 

94. 획득(Acquisition)

군수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95. 후속군수지원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 등을 통한 전력화 이후 운영유지를 위하여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운영제원 및 기술자료 등 군수지원요소를 계속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96. 후속함

선도함 이후 후속적으로 건조되는 도입 함정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