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계약금액
계약금액에서 성과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총 제조부기금액에서 성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계약금액
기준계약금액에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최대성과금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계약의 경우 총 제조부기금액을 말한다.
3. 납품
구매요구된 물품을 인수시키기 위하여 계약업자가 계약상 명시된 검사일시, 장소에 해당 물품을 도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구매요구된 물품은 구매품을 말한다.
4. 공급망관리가 가능한 자
정보기술을 이용한 경영혁신 기법의 하나로 공급원에서 사용자에게 이르는 공급망상의 정보․물자․현금의 흐름은 물론 공급망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합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경영기법인 “공급망”관리가 가능한 자를 말하며 별표 4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5. 군 요구서
성과기반군수지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시 계약협상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소요군이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6. 비용 대 효과분석(Cost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Analysis : COEA)
무기체계 개발․양산․구매․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 및 전력증강․정비유지 등의 직접효과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비교분석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사업목표
사업목표는 PBC 적용사업이 달성해야하는 최종 목표이자 성과물을 말한다.
8. 사용자
각군에서 해당 군수품을 운용하는 부대 또는 부서를 말한다.
9. 사용자 대기기간(Customer Waiting Time : CWT)
최종사용자가 계약목적물을 청구하여 수령할 때까지 경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10. 선금(Prepaid Advance Payments)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 전 또는 지급할 시기의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1. 성과기반군수지원(Performance Based Logistics : PBL)
군수품의 안정적인 가동률 보장을 위해 소요군은 가동률, 조달기간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계약상대방은 장기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군수지원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PBL은 “제품”이나 “용역”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또는 “용역”을 포함한 “성과”를 구매하는 것이다.
12. 성과기반계약(Performance Based Contract : PBC)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의 한 종류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약이다.
13. 성과금
성과측정결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14. 성과목표
성과목표는 성과지표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달성해야할 목표이자 군의 요구수준을 계량화하여 군수지원 성과를 추적,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5. 성과지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에서는 군수품의 전투준비태세 보장과 총소유비용(TOC : Total Ownership Cost) 절감의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주요 성과지표는 장비가동률, 사용자 대기기간, 정비기간 등이 있다.
PABOA에서는 각군, 기관이 계약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방의 PABOA 이행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기준을 말한다. 기본 성과지표는 사용자대기기간이며, 각 사업별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6. 성과측정
계약행위에 대한 이행평가의 관점에서 소요군이 작성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성과평가
사업목표의 달성여부와 계약상대방이 이행한 성과가 각군 및 기관의 군수지원소요와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정책 및 군수지원관리의 관점에서 소요군 자체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요예측정확도, 적기조달율, 조달단가 상승률, 사용자대기기간, 청구대기기간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
18.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 :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Cost)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는 RAM 목표를 충족하면서 수명주기비용(Cost) 최소화 대안을 제공하는 공학적 분석 기법을 말한다.
19. 장기옵션(Option)계약(제8조, 11조, 13조 관련)
장기옵션계약이란 국외 PBC와 같이 원가정산을 할 수 없는 계약에 적용 가능한 계약으로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장비가동률, 사용자 대기기간, 장비가동시간, 정비기간 등 성과지표의 일부를 선택 가능한 조건인 옵션으로 설정하여 별도로 계약하고, 필요시 정해진 가격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다.
장기옵션계약은 총 계약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기준계약과 분리하여 따로 체결하며, 기준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 후 확인절차를 거쳐 업체에 지급한다.
20. 장비가동률
보유장비 대비 가동장비의 비율을 말하며, 가동장비란 대상장비의 주기능 발휘가 보장되는 장비를 말한다.
21.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연관 업무로 연결된 두 집단 간에 인편,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교환하는 서류를 표준화․서식화하여 정형화된 전자문서로 통일하여 통신망을 이용하여 두 집단 간의 컴퓨터로 교환하는 정보전달체계를 말한다.
22. 정비기간
고장발생일로부터 정비완료일까지 경과된 기간을 말한다.
23. 착수금
방산물자의 획득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전에 계약 상대자가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총소유비용(Total Ownership Cost : TOC)
군이 특정 군수품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군수품의 획득․운영․유지․폐기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25. 한도액성과계약(Performance Added Basic Ordering Agreement : PABOA)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의 한 종류로서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리부속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그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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